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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아빠도 10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출생 후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는데, 이 기간을 놓치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 방법과 지원금액을 확인하고 소중한 가족과의 시간을 확보하세요.
아빠 출산휴가 신청자격 완벽정리






5분 완성 온라인 신청방법
회사에 휴가 신청하기
먼저 인사담당자에게 배우자 출산 사실을 알리고 휴가 사용 희망일을 제출합니다. 출생증명서나 가족관계증명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하며, 대부분의 회사는 내부 양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개인서비스 메뉴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 등' 항목을 선택한 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신청'을 클릭합니다.
필수 서류 업로드
출생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휴가확인서(회사 직인 필수)를 PDF나 JPG 파일로 업로드합니다.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급여명세서도 함께 제출하면 처리가 더 빠릅니다.
요약: 회사 휴가 신청 →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 출생증명서와 휴가확인서 업로드로 신청 완료






최대 금액 받는 지원혜택






실수하면 받지 못하는 주의사항
가장 많이 놓치는 실수는 90일 기한을 넘기는 것입니다. 출생일 당일부터 계산하므로 달력에 마감일을 반드시 표시해두세요. 또한 휴가를 쪼개서 사용할 수 있지만, 반드시 1일 단위로 사용해야 하며 시간 단위는 불가능합니다.
- 출생 후 90일 이내 사용 기한 엄수 - 하루라도 넘기면 신청 불가
- 휴가확인서에 회사 직인 누락 시 반려되므로 제출 전 필수 확인
- 통상임금 계산 시 고정 수당은 포함, 변동 수당은 제외되므로 급여명세서 정확히 확인
- 배우자가 다태아 출산 시에도 10일로 동일하며 추가 일수 없음
- 육아휴직과 중복 사용 불가하므로 순서를 미리 계획하여 신청
요약: 90일 기한 엄수, 회사 직인 확인, 1일 단위 사용, 통상임금 정확히 계산하여 신청






급여별 지원금액 한눈에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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