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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일

hiphone2 2026. 2. 1. 21:43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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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지급일을 놓치면 최대 330만원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신청 기간별 지급일이 각각 다르며,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의 지급일도 달라 정확한 일정을 알아야 손해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나에게 맞는 신청 시기와 지급일을 확인하세요.





     

    2025년 근로장려금 지급일 총정리

    근로장려금은 신청 시기에 따라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뉘며, 각각 지급일이 다릅니다. 정기신청은 5월에 신청하여 8월 말에 지급되며, 반기신청은 상반기분은 9월, 하반기분은 3월에 지급됩니다. 신청 기간을 놓치면 최대 1년을 기다려야 하므로 반드시 일정을 확인하세요.

    요약: 정기신청은 8월 말, 반기신청은 상반기 9월·하반기 3월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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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분 완성 신청방법 완벽가이드

    홈택스 온라인 신청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한 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메뉴를 선택하면 됩니다. 신청 시간은 24시간 가능하며, 입력한 소득과 재산이 자동으로 계산되어 예상 지급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손택스 모바일 신청

    스마트폰에서 손택스 앱을 설치하고 생체인증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한 뒤, 장려금 신청 메뉴에서 본인인증만 하면 자동으로 신청이 완료됩니다. 별도 서류 제출 없이 3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어 가장 간편한 방법입니다.

    ARS 전화 신청

    국세청 ARS 1544-9944로 전화하여 주민등록번호와 신청자 정보를 입력하면 신청됩니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분들에게 적합하며, 음성 안내에 따라 5분 이내에 완료할 수 있습니다.

    요약: 홈택스·손택스·ARS 중 편한 방법으로 3분이면 신청 완료









    최대 금액 받는 자격조건

    단독가구는 연소득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 미만일 때 신청 가능합니다. 가구원 재산은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165만원, 홑벌이 285만원, 맞벌이 330만원입니다. 총소득이 적을수록,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으며, 소득과 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지급 대상이 됩니다.

    요약: 소득·재산 기준 충족 시 가구당 최대 165~33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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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수하면 탈락하는 주의사항

    근로장려금 신청 시 흔히 발생하는 실수들을 미리 확인하고 대비하면 탈락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을 놓치거나 소득·재산 정보가 부정확하면 지급이 거부되므로 반드시 확인하세요.

    • 신청 기간 엄수: 정기신청 5월 1일~31일, 반기신청 상반기 9월 1일~15일, 하반기 3월 1일~15일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 소득 누락 방지: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 기타소득이 있다면 모두 합산하여 총소득을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 재산 기준 확인: 주택, 토지, 자동차 등 모든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원을 초과하면 탈락하므로 사전에 재산 조회를 하세요
    • 가구원 정보 정확 입력: 배우자, 부양자녀 등 가구원 정보가 주민등록상 사실과 다르면 심사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 중복 신청 금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하며, 둘 다 신청하면 나중 신청이 무효 처리됩니다
    요약: 기간 준수, 소득·재산 정확 입력, 중복 신청 금지가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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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지급일정표

    신청 유형별로 신청 기간과 지급일이 다르므로, 본인에게 맞는 일정을 확인하여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정기신청은 1년에 한 번, 반기신청은 1년에 두 번 나누어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유형 신청 기간 지급일
    정기신청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8월 말
    반기신청(상반기) 매년 9월 1일 ~ 9월 15일 12월 말
    반기신청(하반기) 다음해 3월 1일 ~ 3월 15일 6월 말
    기한후신청 6월 1일 ~ 11월 30일 신청 후 3~4개월 후
    요약: 정기신청 8월, 반기 상반기 12월·하반기 6월 지급, 기한후신청은 3~4개월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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