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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놓치면 최대 330만원 손해입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을 모르고 지나쳐 매년 수십만 명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5월 한 달만 집중하면 최대 330만원을 받을 수 있는데, 신청방법만 제대로 알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5월 마감임박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근로장려금 신청' 메뉴를 선택하면 3분 안에 신청 완료됩니다. ARS 전화신청(1544-9944)도 가능하지만, 온라인이 가장 빠르고 정확합니다.

    요약: 5월 31일까지 홈택스/손택스 접속하여 3분 안에 신청 완료하세요.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단계별 온라인 신청가이드

    1단계: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후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모바일은 '손택스' 앱을 다운로드하세요.

    2단계: 신청 메뉴 선택

    메인화면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배너를 클릭하거나, 상단 메뉴 '신고/납부 → 근로·자녀장려금 → 정기신청'을 선택합니다.

    3단계: 정보 확인 및 제출

    작년 소득정보가 자동으로 조회되며, 가구원 정보와 계좌번호만 확인하면 됩니다. 모든 정보가 맞다면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완료하세요.

    요약: 홈택스 로그인 → 근로장려금 메뉴 선택 → 정보 확인 후 신청 버튼 클릭으로 완료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소득별 지급액 총정리

    근로장려금은 가구 형태와 총소득 금액에 따라 지급액이 다릅니다. 단독가구는 최대 165만원, 홑벌이가구는 최대 285만원, 맞벌이가구는 최대 33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일 때 최대 금액을 받으며, 소득이 증가하면 점차 감액됩니다. 지급은 9월 말경 신청한 계좌로 자동 입금되므로 정확한 계좌번호 입력이 중요합니다.

    요약: 가구 형태별로 최대 165만원~330만원 지급되며, 9월 말 계좌 입금됩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실수하면 탈락하는 함정

    근로장려금 신청 시 자주 발생하는 실수들을 미리 확인하세요. 계좌번호 오류, 기간 경과, 소득 확인 누락 등이 대표적인 탈락 원인입니다.

    • 계좌번호 오류: 본인 명의 계좌만 가능하며, 오타 발생 시 지급이 안 됩니다. 신청 전 통장을 보고 정확히 입력하세요.
    • 5월 31일 자정 마감: 5월 마지막 날 밤 12시에 시스템이 종료되므로, 여유있게 미리 신청하세요.
    • 배우자 소득 미확인: 맞벌이 여부를 잘못 선택하면 지급액이 달라지거나 탈락할 수 있습니다.
    • 재산 기준 초과: 가구원 전체 재산이 2억 4천만원을 넘으면 자격이 없습니다. 부동산, 자동차, 예금 모두 포함됩니다.
    요약: 계좌번호 확인, 5월 31일 전 신청, 배우자 소득 체크, 재산 2.4억 이하 확인 필수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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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별 지급액 기준표

    아래 표는 2024년 귀속 근로장려금 지급기준입니다. 본인의 가구 형태와 총소득 금액을 확인하여 예상 지급액을 파악하세요.

    가구 형태 최대 지급액 총소득 기준
    단독가구 165만원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285만원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330만원 3,800만원 미만
    재산 기준 공통 적용 2억 4천만원 미만
    요약: 가구 형태에 따라 지급액이 다르며, 소득과 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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