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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놓치면 최대 330만원 손해!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연 1회 정기신청보다 6개월 빨리 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 70%가 몰라서 신청 기회를 놓치고 있습니다. 단 5분만 투자하면 자격 확인부터 신청까지 한 번에 완료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자격조건

    반기신청은 상반기(1월~6월 근로소득)와 하반기(7월~12월 근로소득)로 나뉘며,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2025년 상반기분은 9월 1일부터 15일까지, 하반기분은 다음해 3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단독 가구 기준 연 소득 2,200만원 미만, 재산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소득 기준이 3,200만원~3,80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요약: 근로소득만 있고 소득 2,200만원 미만, 재산 2.4억 미만이면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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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분 완성 온라인 신청방법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한 후 공동인증서, 간편인증(카카오톡, 네이버 등), 또는 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모바일 손택스 앱으로도 동일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제출 메뉴에서 근로장려금 선택

    메인 화면에서 '신청/제출' 탭을 클릭한 후 '근로·자녀장려금 반기신청'을 선택합니다. 본인의 소득·재산 정보가 자동으로 조회되며, 맞벌이 가구는 배우자 정보도 함께 확인됩니다.

    정보 확인 후 신청 완료

    자동 입력된 소득과 가구원 정보를 최종 확인한 후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즉시 접수됩니다. 신청 완료 후 약 3~4개월 뒤 심사를 거쳐 지급액이 결정되며, 등록된 계좌로 자동 입금됩니다.

    요약: 홈택스 로그인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선택 → 정보 확인 후 신청 완료

     

     





     

     

    최대 지급액 받는 방법

    반기신청 시 연간 최대 지급액의 35%를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받을 수 있습니다. 단독 가구는 반기당 최대 52만 5천원(연 150만원의 35%), 홑벌이 가구는 최대 73만 5천원(연 210만원의 35%), 맞벌이 가구는 최대 91만원(연 260만원의 35%)까지 수령 가능합니다. 정기신청(연 1회)과 달리 반기신청은 6개월마다 빠르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 긴급 생활비가 필요한 가구에 유리합니다. 단, 반기신청자는 다음 해 5월 정기신청에서 나머지 65%를 정산 받게 됩니다.

    요약: 반기신청으로 연 최대 지급액의 35%를 6개월마다 조기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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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수하면 탈락하는 주의사항

    반기신청 기간(15일)을 놓치면 해당 반기 지원금을 받을 수 없으며, 다음 정기신청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또한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으면 반기신청 대상이 아니므로 5월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 신청 기간 엄수: 상반기 9월 1~15일, 하반기 3월 1~15일 이내 필수 신청
    • 소득 유형 확인: 근로소득만 있어야 하며, 사업소득·연금소득 등이 있으면 반기신청 불가
    • 계좌 정보 정확히 입력: 환급 계좌 오류 시 지급이 지연되므로 본인 명의 계좌 필수
    • 가구원 정보 업데이트: 혼인, 출생 등 가구 구성 변동 사항을 정확히 반영해야 정확한 지급액 산정
    요약: 신청 기간 15일 엄수, 근로소득만 해당, 계좌 정보 정확히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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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 유형별 지급액표

    가구 유형과 총소득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며, 반기신청 시 연간 최대 지급액의 35%를 먼저 받게 됩니다. 아래 표는 2025년 기준 반기당 최대 지급액을 보여줍니다.

    가구 유형 연간 최대 지급액 반기당 최대 지급액
    단독 가구 150만원 52만 5천원
    홑벌이 가구 210만원 73만 5천원
    맞벌이 가구 260만원 91만원
    정산 지급 시기 다음 해 5월 나머지 65% 정산
    요약: 가구 유형별로 반기당 최대 52만 5천원~91만원 지급, 정산은 다음 해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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