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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치면 최대 330만원 손해!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연 1회 정기신청보다 6개월 빨리 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 70%가 몰라서 신청 기회를 놓치고 있습니다. 단 5분만 투자하면 자격 확인부터 신청까지 한 번에 완료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자격조건






3분 완성 온라인 신청방법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한 후 공동인증서, 간편인증(카카오톡, 네이버 등), 또는 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모바일 손택스 앱으로도 동일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제출 메뉴에서 근로장려금 선택
메인 화면에서 '신청/제출' 탭을 클릭한 후 '근로·자녀장려금 반기신청'을 선택합니다. 본인의 소득·재산 정보가 자동으로 조회되며, 맞벌이 가구는 배우자 정보도 함께 확인됩니다.
정보 확인 후 신청 완료
자동 입력된 소득과 가구원 정보를 최종 확인한 후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즉시 접수됩니다. 신청 완료 후 약 3~4개월 뒤 심사를 거쳐 지급액이 결정되며, 등록된 계좌로 자동 입금됩니다.
최대 지급액 받는 방법
반기신청 시 연간 최대 지급액의 35%를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받을 수 있습니다. 단독 가구는 반기당 최대 52만 5천원(연 150만원의 35%), 홑벌이 가구는 최대 73만 5천원(연 210만원의 35%), 맞벌이 가구는 최대 91만원(연 260만원의 35%)까지 수령 가능합니다. 정기신청(연 1회)과 달리 반기신청은 6개월마다 빠르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 긴급 생활비가 필요한 가구에 유리합니다. 단, 반기신청자는 다음 해 5월 정기신청에서 나머지 65%를 정산 받게 됩니다.






실수하면 탈락하는 주의사항
반기신청 기간(15일)을 놓치면 해당 반기 지원금을 받을 수 없으며, 다음 정기신청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또한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으면 반기신청 대상이 아니므로 5월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 신청 기간 엄수: 상반기 9월 1~15일, 하반기 3월 1~15일 이내 필수 신청
- 소득 유형 확인: 근로소득만 있어야 하며, 사업소득·연금소득 등이 있으면 반기신청 불가
- 계좌 정보 정확히 입력: 환급 계좌 오류 시 지급이 지연되므로 본인 명의 계좌 필수
- 가구원 정보 업데이트: 혼인, 출생 등 가구 구성 변동 사항을 정확히 반영해야 정확한 지급액 산정






가구 유형별 지급액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