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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치면 최대 330만원 손해! 근로장려금은 신청만 하면 받을 수 있는데 매년 30%가 몰라서 놓치고 있습니다. 5월 31일 마감 전에 5분만 투자하면 자격 확인부터 신청까지 한 번에 완료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총정리
근로장려금은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뉘며, 정기 신청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반기 신청은 상반기분(3월)과 하반기분(9월)으로 나뉘며, 각각 9월 1일~15일, 다음해 3월 1일~15일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기 신청 시 지급액이 더 많으니 가능하면 5월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3분 완성 온라인 신청방법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한 후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카카오톡, 네이버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모바일 손택스 앱을 이용하면 더욱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제출 메뉴에서 신청하기
메인 화면에서 '신청/제출' 탭을 클릭한 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선택합니다. 본인의 소득 정보가 자동으로 조회되며, 가구원 정보와 계좌번호만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 완료 및 결과 확인
신청서 제출 후 4~5개월 뒤 심사 결과가 나오며, 정기 신청의 경우 8월 말~9월 중 지급됩니다. 신청 내역과 심사 결과는 홈택스 'My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대 금액 받는 자격조건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부부 합산 총소득이 기준 이하여야 하며, 가구 유형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단독 가구는 연 소득 2,200만원 이하,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이하,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 이하일 때 신청 가능합니다. 재산은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대 지급액은 단독 가구 165만원, 홑벌이 가구 285만원, 맞벌이 가구 330만원입니다.

실수하면 탈락하는 주의사항
근로장려금 신청 시 가장 흔한 실수는 배우자나 자녀의 소득을 누락하는 것입니다. 가구원 전체의 소득을 합산해야 하므로 배우자가 일시적으로 일한 소득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면 지급이 지연되니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 가구원 전체 소득 합산 확인 (배우자, 자녀 포함)
- 재산 2억 4천만원 미만 여부 체크 (부동산, 차량 포함)
- 계좌번호 정확히 입력 (본인 명의 계좌만 가능)
- 신청 기한 엄수 (기한 내 미신청 시 다음 해까지 대기)
- 주소 변경 시 홈택스에 최신 정보로 업데이트

가구 유형별 지급액 한눈에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과 소득 구간에 따라 지급액이 다릅니다. 아래 표에서 본인의 가구 유형과 소득을 확인하여 예상 지급액을 확인하세요.
| 가구 유형 | 소득 기준 | 최대 지급액 |
|---|---|---|
| 단독 가구 | 연 2,200만원 이하 | 최대 165만원 |
| 홑벌이 가구 | 연 3,200만원 이하 | 최대 285만원 |
| 맞벌이 가구 | 연 3,800만원 이하 | 최대 330만원 |
| 재산 요건 | 2억 4천만원 미만 | 모든 가구 공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