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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만 알고 계셨나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데, 조건만 맞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2024년 기준 연간 50만 명이 혜택을 받았지만, 여전히 자격이 되는데도 몰라서 놓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바로 5분 투자로 신청자격과 방법을 확인하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자격 확인

5분 완성 온라인 신청방법
워크넷 접속 및 회원가입
워크넷(www.work.go.kr)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완료합니다. 이미 회원이라면 로그인 후 상단 메뉴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클릭하세요.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카카오, PASS 등)으로 본인인증이 가능합니다.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첨부
신청유형(1유형 또는 2유형)을 선택한 후 개인정보, 가구원 정보, 소득·재산 현황을 입력합니다. 신분증, 소득확인 증명서류, 재산증명서류를 스캔하여 PDF 또는 JPG 파일로 업로드하세요. 서류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것만 인정됩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신청 제출
모든 정보 입력 후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자동으로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로 접수됩니다. 접수 후 7~14일 이내에 심사 결과가 문자와 이메일로 발송되며, 승인 시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위한 상담일정이 안내됩니다.


최대 300만원 지원금 받는 방법
1유형 선정자는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매월 고용센터가 제시하는 취업활동(구직활동, 직업훈련 참여 등)을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1회라도 불참하면 해당 월 수당이 미지급됩니다. 2유형은 구직촉진수당은 없지만, 직업훈련비 최대 500만원과 훈련참여지원수당 월 최대 28만4천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취업성공수당은 조기취업 시 1유형 최대 150만원, 2유형 최대 50만원이 지급되므로, 빠르게 취업할수록 총 지원금액이 늘어납니다.

실수하면 탈락하는 서류 함정
가장 많이 반려되는 사유는 서류 미비와 소득·재산 기준 초과입니다. 특히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는 최근 6개월치를 제출해야 하는데, 1개월만 제출하거나 본인 것만 제출하는 실수가 빈번합니다. 가구원 전체의 소득·재산을 합산하므로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의 서류도 반드시 준비하세요.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는 가구원 전체 6개월치 필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발급)
- 재산세 과세증명서는 '전국' 기준으로 발급 (관할 구청 1곳만 발급하면 누락 발생)
- 금융재산 조회 동의서는 가구원 전원 자필서명 필요 (대리서명 시 무효 처리)
- 신청일 기준 14일 이내 퇴사자는 이직확인서 또는 고용·산재보험 자격상실신고서 첨부 필수

유형별 지원금액 한눈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