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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는지 모르면 수백만원 손해입니다. 출생연도에 따라 수령 시작 나이가 다르고, 조기수령과 연기수령 선택에 따라 평생 받는 금액이 최대 36%까지 차이납니다. 5분만 투자해서 내 수령나이와 최적의 수령 전략을 확인하세요.
출생연도별 수령나이
국민연금 수령 개시 나이는 출생연도에 따라 60세부터 65세까지 달라집니다. 1953년생 이전은 60세, 1969년생 이후는 65세부터 수령 가능하며, 그 사이 출생자는 1~4년씩 늦춰집니다. 내 정확한 수령 시작 나이를 모르면 신청 시기를 놓쳐 수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조기·연기수령 신청방법
조기수령 신청 절차
수령 개시 나이보다 최대 5년 일찍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또는 온라인(내 곁에 국민연금 앱, 공단 홈페이지)으로 신청하며, 1년 앞당길 때마다 연금액이 6%씩 감액됩니다. 5년 조기수령 시 총 30% 감액되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연기수령 신청 절차
수령을 최대 5년 늦추면 1년당 7.2%씩 연금이 증액됩니다. 수령 개시 연령 도달 전 연기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5년 연기 시 최대 36% 증액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건강하고 소득이 있다면 장기적으로 유리한 선택입니다.
온라인 신청 3단계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접속 → 공동인증서 로그인 → '노령연금 신청' 메뉴에서 조기/정상/연기 중 선택 후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후 약 1~2개월 내 첫 지급이 시작되며, 매월 25일 계좌로 입금됩니다.

수령액 최대로 받는 법
가입기간이 길수록, 납부한 보험료가 많을수록 연금액이 높아집니다. 임의가입제도를 활용해 60세 이후에도 최대 65세까지 추가 납부하면 수령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또한 추납제도로 과거 미납·예외기간을 최대 10년치까지 소급 납부하면 가입기간이 늘어나 연금액이 증가합니다. 건강상태와 기대수명, 현재 재정상황을 고려해 조기·정상·연기 중 최적 수령 시점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놓치면 손해보는 주의사항
수령 개시 연령이 되었는데도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권리가 있어도 한 푼도 못 받습니다. 또한 신청 시점부터 지급되므로 늦게 신청하면 그만큼 손해입니다.
- 수령 개시 연령 도달 3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미리 준비해서 제때 받기
- 소득이 있어도 연금 수령 가능 - 단, 일정 소득 초과 시 일부 감액될 수 있음
- 조기수령 후에는 다시 정상 수령으로 변경 불가 - 신중한 결정 필수
- 가입기간 10년 미만이면 일시금만 받음 - 연금 형태로 못 받으니 주의
- 해외 거주자도 수령 가능 - 해외 계좌로도 송금 가능하니 확인

출생연도별 수령시기표
본인의 출생연도를 확인해 정확한 연금 수령 개시 나이를 파악하세요. 조기수령과 연기수령 가능 나이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 출생연도 | 정상 수령나이 | 조기수령 가능 |
|---|---|---|
| 1953년 이전생 | 60세 | 55세부터 |
| 1953~1956년생 | 61세 | 56세부터 |
| 1957~1960년생 | 62세 | 57세부터 |
| 1961~1964년생 | 63세 | 58세부터 |
| 1965~1968년생 | 64세 | 59세부터 |
| 1969년 이후생 | 65세 | 60세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