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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사망했을 때 국민연금 유족급여를 신청하지 않으면 최대 수천만원을 놓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 자격과 절차를 정확히 모르면 받을 수 있는 급여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 조건과 방법을 확인하여 소중한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유족연금 신청자격 총정리
국민연금 가입자나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유족에게 유족연금 또는 유족일시금이 지급됩니다.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순으로 수급권이 있으며, 배우자는 혼인기간 2년 이상 또는 사망 당시 3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자녀는 만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경우 자격이 주어집니다.

5분 완성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24시간 가능)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내곁에 국민연금' 모바일 앱에서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후 신청합니다. 사망진단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PDF로 준비하여 업로드하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 (국민연금공단 지사)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제출합니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방문 전 1355로 전화하여 필요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편 신청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구비서류와 함께 가까운 지사로 우편 발송합니다. 신청서에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해야 심사 진행 상황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액 계산과 혜택
유족연금은 사망자가 받던 노령연금액 또는 받을 수 있었던 연금액의 40~60%가 지급됩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받으면 60%, 배우자 단독 수급은 50%, 자녀나 부모만 받으면 40%가 지급됩니다. 유족연금 수급권이 없는 경우에는 유족일시금으로 일시금이 지급되며, 반환일시금과 유족일시금 중 큰 금액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지급액이 조정되므로 실질가치가 보장됩니다.

꼭 챙겨야 할 필수서류
신청 시 반드시 준비해야 할 서류를 미리 확인하지 않으면 신청이 지연되거나 반려될 수 있습니다. 다음 서류들을 빠짐없이 준비하세요.
-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확인서 (발급일 3개월 이내)
-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자 기준, 상세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 (배우자 신청 시 필수, 상세 발급)
-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 장애인 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 재학증명서 (만 18세 이상 자녀가 학생인 경우)

유족별 수급자격 한눈에
유족의 관계와 조건에 따라 수급 자격이 다르므로, 아래 표를 참고하여 본인의 수급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복수의 유족이 있을 경우 우선순위가 높은 사람이 수급권을 갖습니다.
| 유족관계 | 수급 자격 요건 | 우선순위 |
|---|---|---|
| 배우자 | 혼인 2년 이상 또는 사망 시 30세 이상 | 1순위 |
| 자녀 | 만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 2순위 |
| 부모 | 만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 3순위 |
| 손자녀 | 만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 4순위 |
| 조부모 | 만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 5순위 |